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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추가 지원…최대 200만원

  • 웹출고시간2024.02.12 16:00:08
  • 최종수정2024.02.12 16:00:08
[충북일보] 충북도는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4천591곳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시설별로 기존 운영비에서 선제적으로 1~2월 난방비를 추가 집행하고,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대상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시설 유형과 규모에 따라 시설당 6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생활시설의 경우 정원이 50명 이하이면 월 30만 원, 51~100명이면 월 50만 원, 100명이 초과하면 월 100만 원을 받는다. 이용시설은 규모에 상관없이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난방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시설에 도움이 되고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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