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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우수 외국인력 유입 '청신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선정

  • 웹출고시간2024.02.07 14:01:26
  • 최종수정2024.02.07 14:01:26
[충북일보] 보은군은 법무부에서 주관한'2024년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공모에 선정돼 지역 우수 외국인 30명의 쿼터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란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에게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체류자격을 완화한 특례 비자(F-2)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비자를 발급받은 우수한 외국인력을 인구감소지역에 취·창업하도록 함으로써 인구 확대와 지역 산업체 인력난을 해결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족까지 동반 거주·취업이 가능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효과적이다.

우수 외국인의 조건은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군내서 취·창업을 확정하고 5년 이상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범죄경력이나 출입국 관리법령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하고 토픽(TOPIK) 3급,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안진수 군 기획감사실장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 선정으로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해 지역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군내 기업과 도내 대학의 협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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