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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독려

안내 문자를 발송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 활동 전개

  • 웹출고시간2024.01.15 13:17:21
  • 최종수정2024.01.15 13:17:21

제천시 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7천892건에 4억1천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알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 당시 과세 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로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더라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에서 납세자 본인에게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다.

전자 납부와 자동이체 모두 신청하면 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둘 중 하나만 신청하면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홍보를 위해 관내 주요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했고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록면허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641-5635)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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