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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1.14 18:22:30
  • 최종수정2024.01.14 18:22:30
[충북일보] 지역소멸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가파른 저출산·고령화는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이른바 '생활인구'가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지역쇠퇴 극복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인구에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만 머무는 관광객 등을 더한 인구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인구 개념의 전환이다. 생활인구를 어떻게 산정하고 어떤 지원을 이끌어낼지가 중요해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6월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를 산정했다. 단양을 비롯해 충남 보령, 경남 거창 등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다. 선정지역은 체류 목적을 중심으로 관광유형(단양군·보령시), 군인유형(철원군), 통근유형(영암군·영천시), 외국인유형(고창군), 통학유형(거창군) 등 5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행안부의 주민등록정보, 법무부의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 및 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정보를 가명 결합한 자료를 활용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원이 정주인구를 크게 넘어섰다. 예를 들어 지난 한 해 동안 충북 단양을 찾은 사람은 약 27만 명이다. 정주인구의 9배다. 생활인구는 일본의 관계인구와 유사한 개념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개념이다. 문제는 늘어나는 생활인구와 달리 주민등록 인구에 맞춰진 도로나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 생활 기반 시설이다. 교통망 확충 등 관련 대책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예산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생활인구를 공식 산정하는 기준과 방식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인구감소가 촉발한 지역소멸 위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소멸지역 지자체들의 안간힘은 눈물겹다. 예전에 경북 청송은 지역 이미지를 해친다며 교도소 이름까지 바꿨다. 지금은 교도소를 더 유치해 생활·방문인구를 늘리려 하고 있다. 전북 남원은 올 한해 생활인구 10만 명을 유치하겠다면서 생활인구 기본조례까지 만들었다. 아무튼 정부와 지자체들이 생활인구에 주목한 건 바람직하다. 시골에 도시민들의 세컨드하우스, 농막 등이 늘고 있는 추세다. 먼저 생활인구를 지역 공동체를 살릴 자원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람들을 지역에 오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는 연대감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단순한 볼거리·먹거리·휴양 위주의 관광으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지역과 정서적 연대감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 대표적 사례가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다. 실제로 충북 옥천과 단양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참에 복수주소제도도 눈여겨볼 만하다. 독일 연방등록법은 주 거주지 외에 부거주지 주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방세수와 지역인구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충북이라고 못할 게 없다. 생활인구가 해당 지역에 부거주지로 주민등록을 하면 된다. 그런 다음 지방세나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그들에게 상응하는 소득세 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면 된다.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다. 충북의 자연경관은 너무나 뛰어나다. 찾는 이들도 많다. 이제 정주인구보다 관계인구에 방점을 찍는 리퀴드 폴리탄(액체처럼 유연한 도시)의 개념이 필요하다. 충북도 생활인구를 잡아야 잘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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