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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임금·퇴직금품 체불 사업장 적발

  • 웹출고시간2024.01.03 10:45:28
  • 최종수정2024.01.03 10:45:28

충주고용노동지청 전경.

ⓒ 충주고용노동지청
[충북일보] 충주고용노동지청이 관할 사업장 254개소의 임금 및 퇴직금품 11억 8천여만 원 체불 등 법 위반사항 1천 70건을 적발했다.

3일 노동지청에 따르면 관할 구역인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소재 사업장 272개소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감독을 실시한 결과다.

노동지청은 2023년 취약근로자(청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 보호 감독, 중·소규모 사업장 점검, 지역 주요 산업(식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기획감독 등 다양한 맞춤형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다수의 법 위반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등을 통해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조치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주요 법 위반사항은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238건, △임금명세서 미교부 185건 △임금체불 137건(체불액 7억 6천여만 원) △퇴직금품 체불 93건(체불액 4억 1천여만 원) 등이다.

이와 함께 불법파견, 근로시간 한도 미준수, 최저임금 미준수, 취업규칙 부적정, 법정 교육 미실시 등 사례도 나타났다.

노동지청은 올해도 취약근로자 보호 감독 등 다양한 맞춤형 근로감독을 실시, 사회초년생 등 노동시장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특히 취약 근로자 생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임금체불에 대해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이점석 지청장은 "상습 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 및 감독을 강화해 체불을 하면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뿌리 뽑겠다"면서 "올해는 모든 근로자가 권리를 보장받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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