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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기준 '100만→80만' 법 개정 건의

시 자치행정과 나서 논리개발 등 추진
경남 창원시 인구감소 특례시 박탈 위기
'화성특례시 출범하나' 경기도서만 5곳
청주시, "인구 80만 이상 등 기준 완화해야"

  • 웹출고시간2023.12.13 20:10:51
  • 최종수정2023.12.13 20:10:51
[충북일보] 속보=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시가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13일 밝혔다.<12월 7일 1면>

시 자치행정과가 주축이 돼 논리 개발과 충북지역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법 개정 건의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논리는 특례시 제도가 수도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 100만 기준에 대해서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경우엔 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특례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전국 4곳으로,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가 해당된다.

이 중 인구 감소현상을 겪고 있는 창원시가 특례시 지위에서 박탈되면 결국 남는 것은 경기도의 지자체들 뿐이다.

'특례시 제도는 수도권만의 리그'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전년도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 미만일 때 특례시 지위가 박탈되는 점을 감안하면 창원은 2028년에 특례시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면 경기도에서는 또하나의 특례시가 탄생할 전망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화성시는 이달 인구 100만명을 넘기면서 특례시 기준을 충족시켰다.

경기도에서만 5개의 지자체가 특례시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나머지 전국 16개 시·도 중 특례시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청주지역의 인구가 87만5천여명을 기록하며 100만명에 근접해있지만 기준에는 10만명이 넘게 미달한다.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기준은 어느정도 완화시켜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가 여기서 나온다.

청주지역의 경우 인구 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기준들은 모두 특례시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한 줄이 발목을 잡는다.

청주는 특례시 지정의 판단기준인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지역내 총생산 GRDP △면적 등 대부분의 지정 조건이 앞서 특례시로 지정된 경기도 지역 지자체들과 비교해 월등히 앞선다.

지난 2021년 시의 특례시 지정을 막아섰던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특례시 인구 기준을 '기존 인구 100만에서 인구 50만까지 100만명으로 본다'는 규정으로 개정됐다.

그렇지만 지방분권균형발전법 58조 2항에서는 여전히 특례시의 인구요건을 '100만 이상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준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 관계자는 "시 안팎으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일고 있다"며 "시 자체적으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구체화하고 내년 4월 총선 주자들이 어느정도 확정된 뒤에 후보들을 찾아가 특례시 지정 기준을 80만 이상으로 하는 법 개정을 공약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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