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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교통정책기본법 대표발의

국가 교통정책 종합적 체계 마련과 국민 교통서비스 수준 강화 위한

  • 웹출고시간2023.12.12 17:23:51
  • 최종수정2023.12.12 17:23:51
[충북일보] 최근 지역소멸위기와 인구구조변화 등 여러 여건 변화에 따라 안정적이고 질적 측면에서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회 제정안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정책기본법'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교통분야는 법제도 및 조직 등이 분산돼 있어 현 정책체계는 교통서비스 증진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교통정책과 관련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교통분야 타법에 우선하는 최상위 기본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 국가기간망, 지속가능교통, 대중교통 계획을 흡수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교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주요 교통정책 및 계획의 심의를 위한 관계부처,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교통제도 및 정책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엄 의원은 "타법과는 다르게 따로 분산되는 교통분야 법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다면 국민을 위한 교통서비스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을 기반으로 국민을 위한 교통서비스 수준 강화와 제대로 된 국가균형발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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