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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개정안 국회행안위전체회의 통과

재정특례 2026년까지 연장 가능성↑

  • 웹출고시간2023.11.23 17:07:59
  • 최종수정2023.11.23 17:07:59
[충북일보]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3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일부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시는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까지 3년간 약 75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세종시법 개정안의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에 따라 재정특례 연장을 위한 다음 단계로 국회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세종시는 이르면 이달 말 법사위 논의를 거쳐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실현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정특례 연장 법안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209억 원의 재정특례를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은 2020년에 이어 지난 4월 세종시 재정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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