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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소방서 '시민 하트세이버' 수여

심정지 환자 살린 의인 2명 선정
채양석·이혜란 씨 인증서 받아

  • 웹출고시간2023.11.02 13:53:44
  • 최종수정2023.11.02 13:53:44

시민 하트세이버를 수상한 이혜란(가운데)씨와 채양석(오른쪽)씨가 김상진 세종조치원소방서장과 사진활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조치원소방서는 지난 1일 심정지로 쓰러진 직장동료를 살리는데 기여한 시민에게 '시민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다.

'시민 하트세이버'는 심폐소생술이나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일반시민에게 주어지는 영예의 상이다.

이번에 하트세이버를 수상한 시민은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업체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채양석(49)씨와 보건관리자로 근무하는 이혜란(32) 씨다.

이들은 지난 3월 자신들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40대 직장동료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즉시 신고하고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호흡과 의식을 잃고 쓰려졌던 A씨는 두 사람의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덕분에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대처능력을 길렀기 때문이다.

채양석 씨는 지난 2014년 적십자사 응급처치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같은 해 2명의 심정지 환자를 살린 경험이 있다.

채 씨는 "당시 A씨가 이미 심정지 상황으로 즉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적십자사 응급처치 교육과 앞서 심정지 환자를 살린 경험이 있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혜란 씨도 "직장동료를 반드시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보건관리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구급대의 추가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후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한 상태다.

김상진 서장은 "시민의 신속한 초기대응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며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더 보편화될 수 있도록 시민대상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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