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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천화폐 모아 지류형 화폐 재발행

11월,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인층 배려로 재발행

  • 웹출고시간2023.10.22 13:15:13
  • 최종수정2023.10.22 13:15:13

제천시가 오는 11월 1일부터 재발행하는 제천화폐 모아 지류형 화폐.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오는 11월 1일부터 제천화폐 모아 지류형 화폐를 재발행한다.

시는 연말을 대비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류형 화폐의 소비율이 높은 고령층 배려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천화폐 모아 지류형 화폐를 재발행한다.

구매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 월 한도 구매액 50만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구매 한도금액이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으로 상향할 예정이며 상향 종료 기간은 추후 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류형 화폐의 재발행을 통해 고령층의 소비 증대를 돕고 연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제천화폐 모아를 적극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천화폐 모아의 할인율은 10%로 이전과 같다.

제천화폐 모아의 가맹점은 7천100여 개소며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목록은 제천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지역경제-제천화폐 자료실)와 지역 상품권 CHAK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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