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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6.29 15:34:33
  • 최종수정2023.06.29 15:34:33
[충북일보] 청주의 한 금은방 주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뒤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금은방 업주 A씨에게 금품을 맡겼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여러장 접수됐다.

이날까지 접수된 고소장은 10여 건으로, 피해 금액은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금을 맡기면 세공작업 등을 통해 가치를 높여 주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소재 파악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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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이종구 충북개발공사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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