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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환경사업소, 취약계층 정화조 등 내부청소 지원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8.03.22 13:39:06
  • 최종수정2018.03.22 13:39:06

제천시환경사업소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천시 환경사업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거주하며 정화조와 같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세대에 대해 연 1회 정화조 청소비용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 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재 제천시 하수도 조례에 따라 하수도 요금에 대한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연 1회 내부청소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몰라 받을 수 있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도 예방하기 위함이다.

양경석 환경사업소 하수팀장은 "관련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해당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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