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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보건소,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등 특별단속

가축사육 농가 텃밭, 비닐하우스 등 중점 단속

  • 웹출고시간2017.04.19 11:24:15
  • 최종수정2017.04.19 11:24:15
[충북일보=옥천] 옥천군보건소는 이달 20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 옥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양귀비 및 대마 불법재배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밀경작자, 밀매 및 공급사범 등을 검거해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대 군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단속 대상은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매자, 사용자, 아편 밀조자 기타 마약류 관리사범 등이다. 특히 가축사육 농가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자생하는 마약류 밀경작 행위, 밀매 사용자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용이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국내에서 단 한 포기라도 재배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 파종, 재배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해 몰래 파종하거나 불법 재배 또는 밀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도록 돕고 있다.

신고는 옥천군보건소(043-730-2113), 옥천경찰서(043-730-9272, 국번 없이 112), 청주지방검찰청(국번 없이 1301),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043-740-4290) 등으로 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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