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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보건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 지원

  • 웹출고시간2017.01.10 11:36:36
  • 최종수정2017.01.10 11:36:36
[충북일보=옥천] 옥천군보건소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이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로 변경된다.

지난해까지 지원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가구였다.

지원대상은 출생 시 체중이 2.5㎏미만이거나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이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다.

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아이가 생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해 Q코드 관련 수술및 치료를 받은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미숙아인 경우 출생 시 체중에 따라 최고 1천만원까지며, 선천성이상아는 최고 500만원이다. 미숙아이면서 선천성이상 질환에 해당되면 중복지원이 가능해 1천500만원까지도 지원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소 모자건강팀(043-730-215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만혼으로 고위험 임신이 늘고 있다"며 "고위험군 신생아의 신체적, 기능적 장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옥천군에서 태어난 미숙아는 11명이며, 이중 8명이 의료비 지원을 받았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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