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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보건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홍보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웹출고시간2016.10.07 13:48:14
  • 최종수정2016.10.07 13:48:14
[충북일보=옥천] 옥천군보건소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홍보에 나섰다.

이 사업은 출생 시 체중이 2.5kg미만이거나 임신 37주 미만에 출생한 미숙아가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생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해 'Q'코드 관련 수술비 및 수술에 따른 치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미숙아인 경우 출생 시 체중별 1인당 최고지원금은 △2.5kg미만~2.0kg까지 500만원 △2.0kg미만~1.5kg까지 700만원 △1.5kg 미만은 1천만원이다.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미숙아이며 선천성이상질환에 해당되면 최고 1천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가구이며, 셋째아이 이상 출생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의료비지원 신청서, 진단서, 퇴원진료비 계산서 등을 갖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군 보건소 모자건강팀(043-730-3153)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보건소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58명의 미숙아 등에 의료비를 지원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만혼으로 고위험 임신이 늘고 있으며, 군 보건소는 이에 대비해 의료 이용이 많은 고위험군 신생아의 신체적, 기능적 장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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