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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250억원대 지게차 투자사기 '일파만파'

일가족 30억원 투자 등 피해자 200명 넘을 듯
현재 검찰·경찰에 고소장 45건 접수
경찰 "피의자A씨 해외도피 확인 안돼"
출국금지 요청·체포영장 신청 방침

  • 웹출고시간2013.07.15 20:01: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지게차 임대 사업 투자사기' 피해 고소장이 검찰과 경찰에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 (3일·12일·14일자 1면)

경찰에 따르면 15일 현재 경기도 용인과 수원 등 전국 각지에서 A씨에게 투자사기를 당했다며 접수된 고소장은 45건에 이른다.

경찰은 또 금명간 49명이 한꺼번에 사기피해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피해금액은 적게는 2천900만원부터 많게는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억원 피해자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K씨(47) 일가족.

K씨 친인척 30여명은 지게차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연 36~54%에 이르는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A씨의 말을 믿고 무려 30억원이나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단, 현재까지 경찰을 통해 파악된 피해자는 45명, 피해금액은 40억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조만간 고소장은 더욱 늘어나 피해자와 피해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A씨가 지게차 임대사업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정작 지게차는 전혀 구입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A씨의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경찰은 도주한 A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중국 출국 확인 결과 해외 출국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과 함께 조만간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은 밀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A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꾸준히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200여명 이상, 피해금액도 수 백 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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