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의혹 받는 A후보 사퇴하라"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성명

2017.04.09 15:00:22

[충북일보]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이 A씨의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도당은 9일 성명을 내 "이번 보궐선거는 전임 군수의 뇌물수수와 일탈행위로 구겨진 괴산군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선거"라며 "불법금품선거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는 괴산발전을 책임질 후보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A후보는 군민들께 백배사죄하고 지금 즉시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당국은 군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 투표일(12일) 전까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런 구태의연한 불법금품선거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선관위는 지난 5일 괴산군 B단체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5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B단체의 선진지 견학 출발 전 관광버스에 올라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한 후 버스에서 내려와 B단체 여성국장 C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 안순자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위치

77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