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수 후보 금품제공설 '파장'

현금 20만~30만 원 받은 유권자 선관위에 신고
사전운동 혐의 전직 면장 고발건에 이어 두번째
선관위 금명 간 소환할 듯…A씨 "그런사실 없다"

2017.03.30 21:49:38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수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30일 개시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소속 유력 후보 A씨의 금품제공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A씨는 유권자 B씨에게 20만~30만 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했고, 금품을 받은 유권자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충북선관위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A씨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괴산지역 정·관가를 중심으로 A씨의 선거법 위반 사례와 관련된 추측성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 당국은 해당 사례에 대해 일체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최근 A씨를 소환해 조사를 시도했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시기 조율을 통해 이번 주말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이달 초 A씨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거법 위반사례는 또 있다.

지난 2일 충북도 선관위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해당 지역 마을노인회장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괴산군 전직 면장 출신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C씨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월 17일부터 26일까지 예비후보자 A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괴산군 8개 읍·면 노인회장 102명에게 A씨의 주요 치적을 홍보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선거법 의혹과 관련해 충북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조사가 끝나면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된 보도자료 배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측 한 관계자는 본보 통화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사례가 없고 위반 사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 엄재천·안순자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77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