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괴산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A씨 고발

단체 찬조금 명목 현금 20만원 제공 혐의

2017.04.05 17:44:02

[충북일보] 속보=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괴산군수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A씨를 괴산군 B단체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5일 검찰에 고발했다. <3월31일자 3면>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B단체의 선진지 견학 출발 전 관광버스에 올라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한 후 버스에서 내려와 B단체 여성국장 C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및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중대선거범죄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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