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권은 농어촌지역선거구에서

2015.06.02 14:26:23

[충북일보]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의 선거구 지키기 노력이 눈물겹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1일

국회 '선거구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의 여야 의원 13명과 '우리 농어촌 지역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농민단체 등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충북에선 새누리당 충북도당 위원장인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이 동참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헌재의 인구편차 기준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 선거구는 '게리맨더링' 식의 선거구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농어촌 지역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 결정으로 조정해야 하는 선거구는 모두 62곳이다. 이 중 인구 하한에 못 미쳐 통폐합 위기에 놓인 지역구는 25곳이다. 그런데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이다. 다른 선거구에 합칠 경우 기형적인 면적과 구조의 선거구가 된다.

따라서 인구편차 2:1 기준을 지키기 위해 1개 선거구에 들어가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수를 몇 개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 농어촌 지역의 1개 선거구당 면적은 얼마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헌재의 인구편차 2대1 기준으로 하면 우선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훼손되기 쉽다. 동시에 농어촌 지역 선거권자들의 평등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도·농간 선거구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때문에 인구기준 외에 행정구역 기준, 선거구 면적 기준 등 다른 기준에 대한 헌재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최근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농촌 인구수 가중치' 부여가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은 지난 달 국회에서 열린 선거구획정 기준 등에 관한 공청회에서 농촌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촌 인구수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우리는 윤 실장의 이런 제안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농어촌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갈수록 줄고 있다. 지난 1992년 제14대 선거 때 73곳이었다. 하지만 2012년 치러진 19대 선거에서는 23곳으로 무려 50곳이 줄었다.

농어촌지역 인구수 가중치 부여는 지역 대표성 보완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의 발전적 판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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