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남부 3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

임시회 개최… 문장대 온천개발 철회 촉구도

2015.08.06 12:26:39

영동군의회는 6일 의원일동으로 국회의원 선거 유지 촉구와 문장대 온천개발계획 철회촉구 결의안을 책택하고 있다.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의회는 6일 임시회를 열고 '충북 남부 3군(영동·보은·옥천군)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및 '문장대 온천개발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등을 채택했다.

이날 건의문에서 지난해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 비율을 3대 1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인구편차 비율을 2대 1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지 인구수만을 기준해 인구의 상·하한선 편차를 줄이는 산술적 평등만 고려한 것으로 이미 고령화돼 있는 농어촌 선거구가 대폭 줄어들수 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현재 농어촌지역의 현실은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에 따른 농어촌지역 인구감소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인구기준 이외에 행정구역 기준, 역사적 기준,지리적 기준, 농어촌지역의 특수성,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해 기존 선거구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의장 및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건의문을 발송키로 했다.

이어 박계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장대 온천개발 전면 백지화를 위한 개발 저지 촉구도 결의 했다.

이날 이들은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이미 2003년과 2009년 두 번에 걸쳐 절대 다수의 환경공익 침해를 이유로 대법원에서 개발허가 취소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지주 조합에서는 또다시 온천지구 개발을 위해 최근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고, 다시금 무분별한 온천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역행하고 자신들의 사익만을 추구하며 청정지역 괴산군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온천개발 지주조합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영동군의회는 이날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촉구 결의문을 작성해 국회, 행정자치부,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상주시청 등에 발송키로 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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