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충북 선거구 축소는 충북 홀대"

"청주시 선거구 축소는 특별법에 위배… 현행대로 유지해야"

2015.10.13 19:03:22

이시종 지사가 13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충북도 선거구 축소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가 충북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축소되고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의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다"며 "161만 충북도민은 충북 홀대에 대해 큰 실망감을 더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와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 등 충북의 선거구 8석이 유지되도록 선거구가 획정돼야 한다"며 "의석수 축소 반대 이유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국회와 선거구 획정위 등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건의문에는 충북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에 대한 논리가 담겼다.

이 지사는 먼저 "헌정사상 최초의 자율 통합을 이룬 청주시 선거구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불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현행 선거구가 유지돼야 한다"며 "청주시는 특별법에 따라 통합을 했고, 선거구 획정은 일반법인 공직선거법에 근거하며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청주시 선거구 축소는 특별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 획정은 인구수에 비례해 결정돼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19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당시보다 인구가 늘어난 충북의 의석수를 줄이는 것은 타 광역지자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피력했다.

충북 인구는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 시 156만895명에서 지난 8월 말 기준 158만1천792명으로 2만897명이 늘었다.

이 지사는 인구수 기준에 따라 시·도별로 총수를 결정한 뒤, 결정된 선거구수 범위 내에서 시·군·구의 행정구역을 기초로 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한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25조에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만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했다"며 "시·도별 인구수를 무시하고 기존 선거구 중심으로만 인구수를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같은법 25조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인구와 면적, 농어촌 대표성을 고려해 남부3군의 선거구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보은·옥천·영동 선거구를 비롯한 충북의 선거구가 8석이 유지되도록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조만간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장과 여야 정치권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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