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인구가 적은 농촌 소도시의 의석 수는 줄어들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구편차 가이드라인을 2 대 1로 설정하면 우리나라 전체 246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37곳은 상한선을 초과하고 25곳은 하한선을 밑돌게 된다.
이를 합쳐 62곳 선거구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획정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9월말 현재 총 인구수는 5천128만4천774명, 이를 전국 246개 선거구로 나누면 평균 인구수는 20만8천475명이 된다.
헌재가 제시한 2대 1 인구편차를 반영되면 하한 인구수는 13만8천984명, 상한 인구수는 27만7천966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를 재획정하면 △경기 16석 △인천 5석 △경남 2석 △서울 1석 △대전 1석 △충남 1석 등이 늘어난다.
반면, △경북 5석 △전북 2석 △전남 2석 △강원 2석 △부산 1석 △세종 1석 △충북 1석 등이 줄어들게 된다.
권역별로 보몀 영남과 호남은 각 4석씩 줄고, 충청은 대전·충남은 증가하는 대신 세종·충북에서 각 1석씩 감소하면서 제자리가 된다.
◇충북의 인구수 및 유권자
인구수 하한선을 13만8천984명으로 하고, 상한선을 27만7천966명으로 하면 충북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통합 청주시 인구는 82만7천906명이다. 상당구 24만6천128명과 흥덕구 42만6천776명 등 청주시가 총 67만2천904명이고, 청원군은 15만5천2명이었다.
이를 통합시로 합치면 82만7천906명이다. 복잡한 계산없이 이를 4개 선거구로 나누면 평균 20만6천977명이 된다. 인구 편차 상·하한선에 포함되는 것으로 통합 청주시 선거구는 4개를 유지할 수 있다.
이어 △충주시 20만8천115명 △제천·단양 16만8천375명 △증평군 23만716명 등은 상·하한선 기준에 포함된다.
다만 보은·옥천·영동은 13만7천620명(보은 3만4천318+옥천 5만2천763+영동 5만539명)으로 하한선인 13만8천984명에 비해 1천364명 가량 부족하다.
물론, 오는 2015년 말까지 진행되는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이 같은 획일적인 잣대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헌재의 이번 재획정 결정은 충북 정·관가에도 적지 않은 후폭풍을 불어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재획정 변수는
헌재의 이번 결정인 '획일적 잣대'에 해당된다. 인구 편차를 기존 3대 1에서 2대 1로 하향조정하라는 취지만 담겨 있다.
이 때문에 향후 국회 차원의 선거구 재획정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를 가질 수 있다.
먼저 헌재 2대 1 결정은 기존 광역·기초 행정구역의 의미를 벗어났다. 기초·광역단체의 법적 구성요건을 따지지 않은 셈이다. 예를 들어 인구 3만명에 불과한 보은군이 있고, 9만명이 넘는 음성군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으로 해석된다.
보은·옥천·영동지역 인구가 적다고 통합 청주시를 일부를 포함시키거나, 대전권과 묶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다는 사실도 간과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의 경우 당연히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다.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인구 편차 2대 1만 완벽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헌재의 이번 결정을 놓고 지역별 유불리만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향후 국회 차원의 재획정 논의과정에서 현행 소선거구제 개편 및 행정구역 통·폐합, 개헌 등까지 우리나라 권력구조 및 행정구역 개편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