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지각변동 온다

현행 선거구 '헌법불합치' 선고…재획정 논란 예고
헌재 "인구 편차 범위 2대 1" 내년까지 개정 주문
충청 확대·호남 감소 전망…수도권 집중도 우려

2014.10.30 19:55:55

헌법재판소가 30일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면서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14일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헌법불합치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지 1년 만의 판결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현재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오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라 시·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획정된다.

이 과정에서 행정구역에 지나치게 의존함에 따라 국민의 평등권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실제, 지난 15~19대까지 영남과 호남, 충청지역 선거구당 평균 인구에서 충청지역은 과소대표가 이뤄졌다.

특히 19대 총선의 경우 충청권 선거구당 평균 인구가 20만7천772명으로 영남의 19만7천57명과 호남의 17만5천87명보다 훨씬 상회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현재 충청권 인구 526만8천108명은 호남의 525만979명 보다 많지만, 국회의원 수는 25대 30명으로 불균형이 지속돼 인구수 변화에 따른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12일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 25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충청권 표홀대에 따른 선거구 조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후 이틀 만인 2013년 11월 14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선거구 획정은 헌법이 선언한 평등선거 구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에도 충청권이 호남지역보다 국회의원 의석 수가 적은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취지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6월 기준으로 충청권의 인구도 529만9천803명인 반면 호남은 525만5천770명으로, 지난해 11월 헌법소원 당시 1만7천129명이었던 격차는 지난 6·4 선거에서 4만4천33명으로 증가했다.

정우택 의원은 "충청권에 불리한 선거구를 헌법불합치로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입법과정을 통해 헌법정신에 투철하고 충청권의 자존심을 살리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 노영민 의원은 "수도권 의석집중이 예상되는 헌법소원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지방의 의원이 낸 것에 대해 당시에도 우려 했었다"며 "지역구 의원으로 충북의 전체 의석수가 줄지 않도록 정치적 노력을 다하겠으나 평지풍파를 일으킨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할 때 향후 호남권 의석수 감소와 충청권 확대 등 새로운 선거구 획정이 논의되는 과정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유권자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은 수도권 의석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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