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선거구는 있어야 한다

2015.09.22 18:43:34

[충북일보] 20대 총선 지역구 획정 가이드라인과 관련, 농어촌 지역 여야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 마디로 자신의 지역구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주 내년 20대 총선 지역구 수를 244∼249개 범위에서 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농 의원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도시 지역구는 9석 안팎 늘어나게 된다. 반면 농어촌 지역은 6석 안팎 줄어든다.

여야 의원 25명으로 구성된 '농어촌 지방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은 지난 21일 "농어촌·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의석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또한 "비현실적인 안"이라고 가세했다. 충북에선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가세했다.

우리는 당리당략에 얽매여 획정위에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제시하지 못한 여야의 근원적 잘못을 비판한다. 그리고 이제 와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차례 가이드라인을 달라는 획정위 요청을 묵살한 장본인들을 곱게 봐줄 수가 없다. 정치적 수순인지는 몰라도 획정위의 요청을 묵살한 당사자들이 지금 하는 짓을 환영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농어촌지역 선거구가 사라지는 걸 바라볼 수만도 없다. 우리의 지형적 구조상 지역대표성이 무시돼선 안 된다.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이 무시되면 민의가 무시되는 민의(民意) 왜곡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그런 점에서 일률적인 인구편차 2대1의 적용은 효율적이지 않다.

물론 선거구 간 인구편차는 1대 1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허용 가능한 최대 인구편차를 2대 1로 결정한 까닭도 여기 있다. 헌재는 결정을 내리면서 표의 등가성이 지역대표성에 우선한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 축소는 불가피하다.

이제 비례대표제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비례대표제의 근본 취지를 냉철하게 재점검하면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도 해결책이 나올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획정위가 비례대표 현행 제도의 대안(代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획정안을 성안하기에 앞서 진취적으로 다뤄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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