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헌재 선거구 불합치 결정 '반대'

2014.11.05 13:17:41

박범출 보은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8명의 의원들이 5일 보은군청 기자실에서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은군의회가 5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헌법 불합치 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범출 의장을 비롯해 8명의 보은군의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2대1의 선거구 획정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보은군의회는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보은군의회는 옥천·영동군의회와 연계해 농촌지역의 특수성, 지방과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기존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들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수도권 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것으로 행정구역, 지세, 교통, 생활권 등 인구외적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며 "인구의 상하한선 편차를 줄이는 산술적 평등은 실현될 지 몰라도 대도시와 농어촌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 비율에 의한 선거구 결정은 인위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게 할 뿐아니라 일부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에 편입돼 정서적으로 이질감이 생기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보은군의회는 집행부인 보은군을 비롯해 옥천·영동군과 함께 인구늘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자녀교육 등으로 인근 청주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무원들의 주민등록 이전부터 출향인사, 대학생, 사업체 근로자들의 주민등록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귀농·귀촌정책을 강화하는 인구늘리기 정책 구상에 나설 예정이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57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