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민주통합당, 청원) 의원은 7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방문, 청주·청원 통합시의 행정·재정적 국가지원사항을 논의했다.
변 의원은 이날 강현욱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단체간 통합 인센티브의 핵심 내용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국비 지원방안 및 통합 시 이양사무에 따른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그는 "청원·청주통합은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과 방향이 같고, 주민의 의견에 따른 통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징성이 매우 크다"며 "27일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만큼, 청원과 청주의 통합을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6% 10년간 추가지원(제28조) 및 도세 일정율 추가배분(제36조)의 경우 부칙에서 2011년1월1일 이전 통합한 지자
체 및 창원시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등의 제한적인 조항이 상존하여 이를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 건의했다.
이 밖에 변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교육, 문화 등 실질적으로 통합시 주민들의 정주환경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위원회의 청원, 청주시 통합은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과 방향이 같고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지원건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가능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