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청주 통합을 위한 청원군 주민투표가 오는 27일로 확정 됐다.
4일 청원군에 따르면 선관위가 군이 주민투표실시 일을 오는 27일 예정으로 협의 요청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통보해 와 이날 주민투표실시일로 최종 확정 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 따라 5일 주민투표 발의공고와 함께 투표일 확정 결과를 발표 한다.
투표일 확정 발표 후 이날 오후 2시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청원군수, 청주·청원 시·군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한다.
사실상의 통합추진 카운트다운이 시작 된 것이다.
투표일이 확정됨에 따라 투표인명부 작성과 부재자 투표 등 주민투표 제반 절차도 진행된다.
주민투표가 발의되면서 주민투표일 전까지 본격적인 투표운동 기간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선관위에 등록한 시민·사회단체는 찬반 활동은 물론 투표거부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투표 운동 기간 중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기자)는 여론조사나 찬·반 의견 개진, 홍보물 방문 배포, 직접 접촉을 통한 투표독려 행위 등이 금지된다.
특히 단순히 주민투표 참여 독려는 할 수 있지만 유권자들에게 찬반 중 한 가지 사항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거나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군은 이번 투표를 위해 주민 밀집 지역인 오송 두 곳과 오창 한곳 등 3곳을 추가 투표소 설치요청을 선관위에 공식 요청했고, 선관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추가 투표소가 설치되면 앞으로 총선과 지방선거 등 모든 선거에도 적용된다.
부재자투표소도 그동안 청원군민회관과 내수읍사무소 2곳에서 실시 했던 기존 투표 방식을, 군민회관은 그대로, 내수와 오창에서 각각 하루씩 투표를 하게 된다. 이 같은 결정은 오는 15일게 결정된다. 부재자 투표는 21일과 22일 오전 10부터 오후 4시까지다.
한편 청주시는 오는 20일 시작되는 정례회 기간 또는 그 전 임시회를 통해 통합 찬반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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