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지사장 김상원)는 오는 31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또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실적서 및 매입·판매실적서는 오는 4월15일, 그리고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같은 달 30일까지 각각 접수한다. 제출 대상자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업체인 전기전자제품 제조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다만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제품군 내의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스스로 회수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해 회수의무를 대행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제도운영팀(043-219-6441)에게 연락하거나 홈페이지(www. ecoas.or.kr)를 참고하면 된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충북일보]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는 18일 자동차 폐차업자 35개소를 대상으로 자원순환체계의 선진화와 환경 위해방지 교육을 했다. 교육은 적정 재활용 유도, 환경성보장제도 재활용률 95% 달성, 폐자동차재활용업계 관련 법규 준수 등으로 진행됐다.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임장규기자
[충북일보]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충북지사가 청주 미원면 일대 수해복구 작업을 마쳤다. 지난달 16일 청주지역에 쏟아진 집중 호우로 미원면 일대에는 대량의 수해 쓰레기가 적체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환경공단 충북지사는 20일부터 수해 현장에 114명의 인력과 103대의 장비를 긴급 투입해 12일 동안 약 1천300톤의 쓰레기를 처리했다. 류승현 지사장은 "갑작스런 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지역민들이 필요로 할 경우 언제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희란기자 khrl1004@nate.com
[충북일보]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는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재능기부활동을 20일 청주 숲어린이집에서 실시했다. 자라나는 새싹인 4~7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환경과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류승현 지사장은 "올바른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지속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충북일보]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는 오는 31일까지 도내 제조·수입업체의 전년도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서를 접수한다. 폐기물부담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납부 대상자는 살충제용기, 유독물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유통업체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경감정책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매출액 규모에 따른 차등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30억 원 미만은 100% 감면, 3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은 70% 감면, 100억 원 이상~200억 원 미만은 50% 감면 혜택이 각각 주어진다. 플라스틱 제조업자에 대해선 10억 원 및 10t 감면과 별도로 추가 감면이 이뤄진다. 폐기물부담금은 '전년도 제품 출고실적×부과요율·금액×부담금산정지수'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올해 개정된 요율 및 산정지수는 도표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43)219-6429, 6445. / 임장규기자
[충북일보]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는 오는 26·28일 도내 폐기물부담금 자발적 협약업체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맞춤형교육은 26일 진천군청 중부권 교육을 시작으로, 28일 충주 산척면사무소 북부권 교육으로 마무리된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 중인 폐기물부담금 자발적협약제도는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사업자 단체 등 포함)가 환경부장관과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협약품목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다. 공단은 이번 맞춤형교육을 통해 재활용실적 인정방법 등 업체 담당자간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개선사항 토의를 통해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또는 폐기물부담금제도 홈페이지(www.폐기물부담금.kr)를 참고하거나, 공단 충북지사 제도운영팀(043-219-6409, 6445)으로 문의하면 된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는 지난 20일부터 11월18일까지 충청지역 소재 4개 대학교를 방문해 환경관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려라 환경정보 커져라 지역대학생 행복' 주제로 취업성공 족집게 특강, 환경기술 특강 등 재능나눔 행사를 개최한다. 충청권지역본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대학생들의 현실을 고려, 해당대학 출신의 공단 신입직원 위주로 강사진을 구성해 3년차 재능나눔 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해당대학 선배 강사가 생생하게 전하는 한국환경공단 취업에 필요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준비요령, 타 공공기관 취업실패사례에 대한 강의는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강의실에서 배울 수 없는 토양오염정화사례,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설치 운영실무 등 다양한 주제의 환경실무지식에 대한 특강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재능나눔 활동은 지난 20일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를 시작으로 △26일 충북대학교 △11월1일 청주대학교 △11월18일 한밭대학교에서 환경관리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예정이다. /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충북일보=충주]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본부장 김종엽)는 10월 2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충청지역 소재 4개 대학교를 방문, 환경관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려라 환경정보 커져라 지역대학생 행복'을 주제로 취업성공 족집게 특강, 환경기술 특강 등 재능나눔 행사를 개최한다. 충청권지역본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대학생들의 현실을 고려, 해당대학 출신의 공단 신입직원 위주로 강사진을 구성해 3년차 재능나눔 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해당대학 선배 강사가 생생하게 전하는 한국환경공단 취업에 필요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준비요령, 타 공공기관 취업실패사례에 대한 강의는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강의실에서 배울 수 없는 토양오염정화사례,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설치 운영실무 등 다양한 주제의 환경실무지식에 대한 특강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재능나눔 활동은 26일 충북대학교, 11월 1일 청주대학교, 11월 18일 한밭대학교에서 환경관리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는 오는 3월31일까지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폐기물 부담금 출고실적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 낭비를 위해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살충제용기, 유독물용기, 부동액, 껌, 1회용기저귀, 담배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유통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출고실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적용요율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또는 폐기물부담금 제도 홈페이지(www.폐기물부담금.kr)를 참조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제도운영팀(043-219-6441, 6445)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임장규기자
[충북일보]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충북지사는 도내 폐기물 발생·운반·처리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도 폐기물실적보고 제출'에 관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폐기물 배출ㆍ운반ㆍ처리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전년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매년 2월 말(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은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 해당)까지 관할 행정기관 및 승인·허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육은 2월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전화(043-219-6430~3)로 문의하거나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 홈페이지(www.allbaro.or.kr) 공지사항란을 참조하면 된다. / 임장규기자
[충북일보] 청주시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에 후보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결국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김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사한 뒤 부결시켰다. 당초 운영위 10명의 위원 중 5명이 이 개정안에 공동서명해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높았지만 최종적으로 진행한 표결에서 반대표가 과반을 넘어섰다. 결국 이 개정안은 상임위의 문 턱을 넘지 못했지만 본회의에서 재차 다뤄질 여지도 있다.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지방자치법 81조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인 13명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직접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개정안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의원만해도 18명에 달해 가능성도 높다. 당초엔 19명이 공동 발의를 했지만 국민의힘 이상조 의원이 찬성표를 거둬들이면서 18명이 공동 발의하게 됐다. 다음달 2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다시 도마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이 제안한 후보등록제 방식은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정부가 30일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확정 발표하는 가운데 충북은 첨단재생의료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 분야의 최종 후보 지역으로 선정된 청주 오송은 인프라가 잘 갖춰졌고 바이오 개발 전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클러스터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오송이 유치에 성공하면 바이오와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는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충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글로벌 혁신특구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충북(첨단재생바이오),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AI 헬스케어), 전남(에너지 신산업) 4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특구 지정을 결정해 5월 고시할 방침이다. 1차 관문을 무난히 통과한 충북은 최종 지정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지인 청주 오송은 연구개발 등의 기획 단계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원스톱 추진이 가능한 것이 최대 강점이다. 국내 바이오산업의 메
[충북일보] 저탄소 식생활을 가장 손쉽게 실천하는 방법은 바로 지역 먹거리인 '로컬푸드(Local Food)'로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다. 로컬푸드는 침체된 지역농가도 살리고 운송·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 로컬푸드는 장거리 이동과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의미하며 국가나 단체·협회마다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산물직거래법)'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지역농산물'로 정의하고 있다. 로컬푸드는 농가 소득증대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측면에서 활성화됐으나 탄소 배출량, 즉 푸드마일리지를 줄이는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로컬푸드를 구매하고 싶어도 거주하는 지역에서 농식품이 생산되지 않는다면, 판매처가 없다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어렵다. 국내에서 로컬푸드가 가장 활성화된 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을 꼽을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완주군 면적은 821.3 ㎢로 전북 전체 면적(8천78㎢)의 10.2%를 차지한다. 전북 1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