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 2일 법정에 선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선거 컨설팅 비용의 범위 △선거 홍보대행사에 지급된 비용의 성격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축소 보고된 이유 및 이 시장 인지 여부 등이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형사합의20부(김갑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홍보를 맡긴 기획사 대표 A(37)씨로부터 선거용역비 3억1천만원 중 7천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천만원을 약 1억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A씨에게 뒤늦게 건넨 1억2천700만원은 선거와 관련 없는 순수한 개인 채무이고,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는 7천500만원은 A씨와 협의 하에 정산된 비용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선관위에 축소 보고한 2억여원은 일종의 컨설팅 비용으로 법적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획사 대표 A씨와 그의 업체 직원을, 변호인 측은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회계 책임자 B(38·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씨를 비롯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각각 증인으로 요청해 모두 채택됐다. 이 사건은 재정 합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향후 선고까지 적어도 5∼6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 합의는 사건의 중요도를 살펴 3개의 단독 재판부가 모여 합의부를 구성한 것으로, 재판 진행이 일반 사건보다 다소 늦을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1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2014년 12월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이 시장 당선 뒤 B씨에게 1억2천7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넨 사실을 확인, 수사를 확대해 이 시장과 기획사 대표 A씨, 회계책임자 B씨를 기소했다. 한편 이 시장은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에 "본의 아니게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이기용 전 충북도교육감이 도교육청 지능형 로봇구매 비리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교육청 전 서기관 A씨의 재판에 이 전 교육감과 김대성 전 부교육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다음달 6일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리는 로봇구매 비리 의혹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다. 이 전 교육감 등의 증인 채택은 검찰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 A씨가 제판 과정에서 윗선에 로봇 구매를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이뤄졌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도교육청 예산 담당 사무관 근무 당시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특정업체의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의 가격을 부풀리고 일선 학교에 이를 구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파면조치된 A씨는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A씨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유치원 음악제 공연 연습 과정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보육교사 김모(2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모(24·여)씨 등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28·여)씨 등 3명에게는 벌금 100만∼4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상습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아동을 돌봐야 할 보육교사로서 학대 횟수가 적고 정도가 중하지 않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교사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 강모(39·여)씨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6일부터 19일까지 청주시 청원구 유치원 강당에서 연말 음악제 연습 과정에서 동작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A(7)군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막대기로 찌르는 등 원생 40여명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충주] 충주성심맹아원 장애아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관리소홀로 기소된 해당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관리 소홀로 복지시설 내 원생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43·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사망한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그 과실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시 말해 강씨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당시 11세였던 김주희양은 지난 2012년 11월8일 새벽 5시50분께 시각 장애인 복지시설인 충주 성심맹아원에서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에 목이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검찰은 시설 원장과 담당교사였던 강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김양의 죽음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유족은 지난해 7월21일 대전고법에 재정 신청을 냈고, 이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강씨에 대한 공소 제기 명령이 내려지면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1심 재판부는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조치를 하지 않은 청주시의회 A(52)의원이 약식 기소됐다. 5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청주시의회 A의원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A의원은 지난 2월19일 밤 9시55분께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B씨(44)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받고 그대로 주행한 혐의다. B씨는 A의원의 차량 번호를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A의원은 당시 경찰조사에서 "음주상태는 아니었다. 큰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속보= 이달 4일 예정이었던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5월로 연기됐다. 청주지방법원은 공판 연기신청을 한 이 시장측 의견을 받아들여 4일 예정된 첫 공판을 다음달 2일 청주지법 제223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공소사실 인부와 증거채택 등 검찰과 변호인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 연기는 이 시장 측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이 시장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사건기록이 방대해, 아직 기록 복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기획사 대표 P(38)씨로부터 선거용역비 3억1천만원 중 7천500만원을 면제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기간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R(38·청주시 별정직)씨와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천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역시 이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충주] 해외 출장중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범로 충주시의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6월을 구형받았다. 18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심리로 열린 윤 의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여성공무원에게)성적 모욕을 줘 피해자의 충격이 크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다. 윤 의장은 지난 2014년 8월 2일 일본 해외 출장 중 동행한 충주시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선고는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충북일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의 첫 공판이 다음 달 4일 열린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20부(김갑석 부장판사)는 오는 4월4일 오후 2시40분 223호 법정에서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때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37)씨로부터 선거용역비 3억1천만원 중 7천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시장은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였던 B(38·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씨와 함께 2014년 7월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천만원을 약 1억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그러나 A씨에게 뒤늦게 건넨 1억2천700만원은 개인 채무이고,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는 7천500만원은 정산된 금액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축소 신고된 선거홍보 용역비 2억여원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시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A와 B씨도 같은 재판부가 판단한다.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법과 같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거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지역 3곳에서 농협조합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014년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청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조합장 당선자 5명 가운데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합장은 3명이다. 나머지 2명의 조합장은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충북 진천의 한 농협조합장 A(55)씨는 2014년 9월23일 오후 4시께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청주의 농협조합장 B(54)씨는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B씨는 직위를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위탁선거법상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출을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다른 농협 조합장 C(63)씨는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당사자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C씨는 선거법과 달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장직을 잃는다. 반면 옥천의 한 농협 조합장 D씨는 조합원 등에게 10만원의 찬조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기사회생했다. 벌금 80만원의 형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청주의 농협 조합장 E(63)씨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 당일 오전 7시부터 조합원 B씨 등 40여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장 재선거를 치러야하며 당선이 무효된 조합장은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농협 조합원에게 돈을 건네고,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충북 도내 현직 농협조합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2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천의 한 농협조합장 A(5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제공한 돈이 곧바로 회수돼 선거에 영향이 크지 않았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4년 9월23일 오후 4∼5시께 조합원인 B씨의 집에서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에 앞선 지난해 1월6일 오전 11시께 진천의 한 경로당에서 조합원들에게 상대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100만원 이상의 벌글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직위를 잃게 된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신귀섭(60) 청주지방법원장을 44대 충북선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 위원장은 광주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 광주지법 목포지원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신 위원장은 "20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규에 따른 공정한 관리와 투·개표과정의 투명한 공개로 더욱 믿음이 가는 선거관리를 이뤄 내겠"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관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돼 해임 처분된 전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는 18일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강대운 전 공단 이사장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원고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해임처분은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주시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다. 강 전 이사장은 공휴일 등 50여 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월27일 해임 처분됐다. 그는 공개경쟁입찰 대상이었던 4억원대 청소용역을 부당하게 수의계약 한 사실이 적발돼 불문경고처분을 받기도 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배성중)은 17일 여동생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5살 S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데다 재범 우려가 높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네일아트 전문가의 꿈을 키우던 여동생에게 독극물을 먹여 고통스럽게 살해한 행위는 사회정의와 국민의 법 감정에 배치되는 만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극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 S씨의 아버지에 대한 존속 살해 혐의는 당시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사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어머니와 아내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도 S씨가 소지하고 있던 독극물로 살해하려고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씨는 지난해 9월 울산에 사는 여동생(당시 23세)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2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S씨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법원이 청주 금천광장 내 관광호텔 건립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14일 개인 사업자 A씨가 청주시 상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호텔 건립 부지 주변에 아파트와 빌라 밀집을 고려한 청주시의 건축 허가 신청 불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금천광장 내 417㎡에 관광호텔을 짓기로 하고 관광숙박업 계획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A씨는 건축 허가가 나면 객실 33개와 식당, 커피숍, 판매점 등을 갖춘 8층짜리 관광호텔(건축면적 2천515㎡)을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이 유흥주점이나 모텔이 없는 청정지역에 모텔 수준의 호텔이 건립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자 시는 건축위원회를 통해 A씨의 건축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오는 4·13 총선거에 나서는 한범덕(더민주) 전 청주시장이 4일 직접 법정에 나서 자신의 가족사를 허위로 퍼트린 이들을 성토했다. 청주지법 민사4단독 문봉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지난해 10월 한 전 시장이 G(61)씨와 K(63)씨를 상대로 제기한 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한 전 시장은 이날 변론을 통해 "저와 가족 관련 허위사실이 대량 유포된 전모를 밝혀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인해 가족이 DNA 검사까지 받는 참담한 경험을 해야 했다"며 "선거판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선거풍토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4년 6·4지방선거 직전 한 전 시장이 불륜으로 사생아를 낳아 사찰에 맡겨 키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G씨는 징역 8월을, K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문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한 차례 조정절차를 거친 뒤 같은 달 25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민선8기 3대 핵심현안 중에 하나로 꼽고 심혈을 기울였던 '우암산둘레길'이 엉터리 공사로 눈총을 받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시가 지난해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한 상당구 수동 우암산둘레길의 나무들이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자리잡은 것이 곳곳에서 확인됐고 심지어 일부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에 잠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본보 취재팀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생육환경이 열악한 나무들만 수십그루에 달한다. 이같은 사례 중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는 데크길에 위치한 나무들이다. 최대한 나무를 피해 데크길을 설치하려는 시의 계획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나무와 데크 사이 틈이 너무 좁아 과연 나무들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곳곳에선 데크 구멍에 흙이 쌓여 투수가 불가능해보이는 곳도 보였다. 특히 일부 보행자인도에 위치한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가 덮여있는 모습들도 포착됐다. 나무의 뿌리 부분은 시멘트 아래에 묻혀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해당 나무들은 주변의 나무들과 비교해 생육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기둥 부분이 갈라지고 이파리도 적게 달려있는 모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시가 민선8기 3대 핵심현안 중에 하나로 꼽고 심혈을 기울였던 '우암산둘레길'이 엉터리 공사로 눈총을 받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시가 지난해 12월 시민들에게 개방한 상당구 수동 우암산둘레길의 나무들이 제대로 수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자리잡은 것이 곳곳에서 확인됐고 심지어 일부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에 잠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본보 취재팀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생육환경이 열악한 나무들만 수십그루에 달한다. 이같은 사례 중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무는 데크길에 위치한 나무들이다. 최대한 나무를 피해 데크길을 설치하려는 시의 계획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나무와 데크 사이 틈이 너무 좁아 과연 나무들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곳곳에선 데크 구멍에 흙이 쌓여 투수가 불가능해보이는 곳도 보였다. 특히 일부 보행자인도에 위치한 나무들은 뿌리까지 시멘트가 덮여있는 모습들도 포착됐다. 나무의 뿌리 부분은 시멘트 아래에 묻혀 이대로 몇 년만 지나면 고사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해당 나무들은 주변의 나무들과 비교해 생육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기둥 부분이 갈라지고 이파리도 적게 달려있는 모
[충북일보] 옥천군은 물가 안정과 지역의 소비 촉진을 위해 착한가격 업소에서 옥천사랑 상품권(향수 OK 카드)을 사용하면 기존 10% 적립금에 5%를 추가해 15%의 적립금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내 착한가격 업소는 모두 33곳이며, 15% 적립금제공은 9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한다. 군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4년 옥천사랑 상품권 할인 혜택을 지난해와 같은 월 구매 한도 70만원, 적립금 10%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착한가격 업소에서 결제 때 15% 적립금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착한가격 업소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 상인들의 가격안정화 참여를 유도한다는 게 군의 방침이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 업소 추가 할인 사업비 1천500만원 등 국비를 포함한 2천50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한 바 있다. 황규철 군수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은 우수한 착한가격 업소를 주민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며 "소상공인과 주민이 상생하는 지역경제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