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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석판리 산사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 6명 불구속 송치

  • 웹출고시간2024.04.24 15:07:35
  • 최종수정2024.04.24 15:07:35
[충북일보] 속보=지난해 7월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시 산사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관리 주체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등 당국 관계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넘겨졌다. <2월 27일자 3면>

충북경찰청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청주시 전 도로시설과 공무원 3명을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산비탈 공사 현장의 도로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을 소홀히 해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 경사면은 청주시 발주로 지난 2001년 착공해 2016년 준공했다.

이 도로 경사면은 절토 사면으로 현행법상 2종 시설물에 해당해 국토교통부의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보수와 관리 등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시는 이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준공 이후 시는 2017년 10월에 보은국토관리사무소로 관리 주체를 이관했지만, 이들도 해당 시설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이들이 폭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옹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오전 5시 30분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도로 옆 산비탈에서 폭우를 견디지 못한 흙더미가 지나가던 차량 2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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