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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도내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잇따라… "엄정대응"

  • 웹출고시간2024.04.05 15:17:36
  • 최종수정2024.04.05 15:17:36
[충북일보] 4·10 총선을 앞두고 충북지역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초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보은군의 한 길거리에 걸려있던 특정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지난 1일 제천시의 한 선거 벽보에 붙은 한 후보의 얼굴에 구멍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선거 벽보 훼손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철거하거나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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