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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2024년 상반기 정기회 개최

자원순환시설세 추진을 위한 추가 연구용역, 정책자문단 구성 등 협의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만반의 준비, 본격적인 추진 준비 완료

  • 웹출고시간2024.03.31 12:59:48
  • 최종수정2024.03.31 12:59:48

멘트 공장이 있는 충북과 강원 6개 시·군 대표(왼쪽부터 김경구 삼척부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김문근 단양군수, 김창규 제천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양원모 강릉시 부시장)가 제천시 백운면 포레스트 리솜에서 열린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전국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가 올해 자원순환시설세 추진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튼다.

협의회 시장·군수는 지난 29일 제천시 리솜포레스트에서 상반기 정기회를 개최하고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날 정기회의는 김문근 협의회장 겸 단양군수와 김창규 제천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박상수 삼척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양원모 강릉시 부시장, 김경구 삼척시 부시장이 바쁜 일정임에도 지역 환경개선과 지역주민 건강권 회복을 위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회의는 법제화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보고, 안건 의결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한국법제연구원 김동균 박사의 '자원순환시설세 타당성 연구용역 주요 추진 결과'와 강원대병원 정성진 박사의 '시멘트 소송 판결과 시사점'의 연구 결과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소성로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과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업무상 명칭인 '자원순환세'가 자원 순환이라는 긍정적 의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어 정부정책과 맞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명칭을 '자원순환시설세'로 변경하는데 시장·군수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자원순환시설세는 현행법상 자원 순환시설로 분류되는 시멘트 소성로에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의미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자원순환시설세 추진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별 재활용 폐기물 수급 현황과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주민 애로사항을 파악해 시멘트 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석회석 폐광지역 지원 및 환경보전 방안 마련을 위해 심포지엄을 하반기에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김문근 협의회장은 "지난번엔 아쉽게도 총선 이슈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연기하게 됐다"며 "올해는 추진 중인 연구용역이 마무리되고 정책자문단 구성과 추가 논리 보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후 국회 구성이 완료되면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단양·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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