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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오래된 경유차 폐차지원 확대

총예산 전년比 114% 증액 편성
4~5등급 자동차·건설기계 등 910대
오는 14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접수

  • 웹출고시간2024.03.03 15:10:54
  • 최종수정2024.03.03 15:10:54
[충북일보] 세종시가 수송 분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낡고 오래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 1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4)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티어(Tier) 1 이하 엔진이 탑재된 지게차·굴착기다.

지원규모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약 300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약 600대, 건설기계는 약 10대다.

사업예산은 총 27억8천600만 원으로 지난해 13억100만 원보다 114% 증액됐다.

세종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전면운행 제한에 따라 생계형 차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예산을 늘려 편성했다.

배출가스 5등급의 경우 총중량 3.5t 미만 최대 300만 원, 3.5t 이상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4등급의 경우 총중량 3.5t 미만 최대 800만 원, 3.5t 이상 최대 7천8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1억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조회하면 배출가스 등급을 알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은 신청일 기준 세종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한다.

지원신청은 인터넷(www.mecar.or.kr) 또는 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1577-7121)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누리집(www.sejong.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돼 있다.

황진서 환경정책과장은 "낡은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은 수송 분야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며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낡고 오래된 경유차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설정해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행 중이다. 위반 때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기간에 적발된 5등급 낡은 경유차는 오는 9월 30일까지 조기 폐차하거나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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