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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신규 주정차 단속구간 CCTV 단속 개시

다음 달 4일부터 7곳 주정차 딘속

  • 웹출고시간2024.02.28 13:45:19
  • 최종수정2024.02.28 13:45:19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단속 구간.

[충북일보] 음성군은 원활한 보차도 교행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신규 주정차 단속 구간에서 고정식 CCTV 단속을 개시한다.

해당장소는 모두 7곳으로 △음성읍 음성군보건소 앞 도로 일원 △음성읍 음성약국 앞 ~ 음성중앙침례교회 앞 도로 일원 △금왕읍 금빛근린공원 인근 △금왕연합정형외과 인근 도로 일원이다.

또 △대소면 대소웰메이드 앞 도로일원(대동로780번길) △삼성면 LH음성삼성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 일원 △감곡면 매괴고~매괴여자중앞 도로 일원도 단속구간이다.

군은 다음 달 3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신규 단속 구간에 대해 현수막 개시, 안내장 등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다만, 계도기간에도 주민신고제 구역(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앞,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인도)은 기존과 같이 허용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신규 구간은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과 차량 및 보행자 교행의 어려움으로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라며 "군민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교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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