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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관협력 전동킥보드 관리강화

3월부터 공유PM 운영 가이드라인 시행
최고속도 시속 25→20㎞ 하향
학교주변 주차금지구역 지정도
시청·교육청·경찰청·업체 불법단속·주차관리

  • 웹출고시간2024.02.28 11:24:49
  • 최종수정2024.02.28 11:24:49

세종시 공유 개인이동장치(PM) 주차장에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지역에서 운행되는 공유 개인이동장치(PM)의 최고속도가 시속 20㎞로 하향 조정되고, 사고위험우려 지역에 주차금지구역이 설정되는 등 공유PM 관리가 강화된다.

세종시는 시의회, 교육청, 경찰청, 대여업체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한 '세종시 공유PM 운영 가이드라인'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다 공유PM 무단방치로 무질서가 확산되면서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잦은 사고와 민원 폭주 등 전동킥보드 관련 부작용이 속출하자 지난해 11월 세종시청·교육청 관계자들과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아슬아슬한 불법적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으로 안전이 우려된다"며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도 끊이지 않아 '프랑스 '파리'처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퇴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현재 공유PM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고, 지자체에도 관리를 위한 아무런 법적권한이 없어 대여업체의 자율적 조치에 의존해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세종시 공유PM 운영 가이드라인은 △안전사고예방 △주차관리강화 △시민불편 해소와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세종지역 공유 PM의 최고속도가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전격 하향 조정돼 눈길을 끈다.

또한 공유 PM의 무단방치, 무질서확산 방지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정문 앞 등 사고위험이 큰 지역은 PM 주차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시민 누구나 세종시가 개설한 오픈 채팅방을 통해 주차금지구역 등에 방치된 공유PM을 신고할 수 있다. 대여업체는 실시간으로 이동 조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세종시 공유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을 검색한 뒤 그룹 채팅방으로 들어가 신고서식을 작성하고 현장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세종시와 교육청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역 모든 PM기기에 안전이용수칙 등이 담긴 홍보물을 부착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경찰청은 7명으로 구성된 전담 자전거 순찰팀을 가동해 2인 이상 탑승, 운전면허 미소지자 등 전동킥보드 불법운행을 수시로 단속할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민관 합의를 통해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세종시가 올바른 공유PM 이용문화를 선도하고, 이 모델이 전국적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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