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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선제적 체불예방 강화, 신고사건 집중처리 등

  • 웹출고시간2024.01.16 10:37:19
  • 최종수정2024.01.16 10:37:19

설 명절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 홍보물.

ⓒ 노동부 충주지청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제 내외 요인에 의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충주지청은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2023년 건설업종 체불액 28억6천만 원으로 전년(17억4천 원) 대비 39.6% 증가했다.

때문에 충주지청은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공사금액 30억 이상 건설현장 5곳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 익명제보센터와 연계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며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장 중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집중 지도한다.

이와 함께 충주지청은 휴일,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운영되며,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하게 된다.

피해근로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15~2.16)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1.2~2.29)으로 인하한다.

이점석 지청장은 "적극적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근로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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