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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난안전신고 우수시민 50명 포상

'시민 안전 파수꾼'선정·5만~50만원 지급
내년 2월까지 재난·안전위험 집중신고제 운영

  • 웹출고시간2023.12.26 16:05:02
  • 최종수정2023.12.26 16:05:02
[충북일보] 세종시가 일상생활 속 안전위험요소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 한해 안전신고 우수자를 선발, 포상한다.

심사대상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4만3천278건과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기간 중 신고된 이륜차 안전신고 302건이다.

심사결과 3개월간 모두 104건을 신고한 시민 박모 씨가 이륜차 안전신고 최우수상 수상자로 뽑혀 여민전 50만 원을 받게 됐다.

우수상 3명에게는 30만~40만 원, 장려상 7명에게는 5만~10만 원의 여민전이 지급된다.

시민 박모 씨는 안전신문고 신고실적(마일리지) 최우수자로 뽑혀 30만 원, A등급 3명이 20만 원, B등급 4명 15만 원, C등급 16명이 5만 원을 여민전으로 포상금을 받는다.

안전사고 위험개선 최우수자에는 최모 씨가 선정돼 20만 원의 포상금을 여민전으로 받게 됐다. 우수자 4명은 15만 원, 장려 10명이 10만 원의 여민전이 지급된다.

시는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안부와 함께 내년 2월 말까지 재난·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신고 대상 분야는 대설, 한파, 화재, 산불이다.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이나 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집중신고 기간에 재난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 건에 대해 심사를 거쳐 안전신고 포상금 최대 100만 원과 안전신고 마일리지 1천 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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