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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9억원2천만 원 부과

내년 1월2일까지 납부…미납 시 가산금 3% 부과

  • 웹출고시간2023.12.13 13:40:21
  • 최종수정2023.12.13 13:40:21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만4천989건, 39억2천3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전년도 12월 부과액 대비 6.5%(2억5천500만 원)가 늘어난 수치로, 올해 차량등록 대수가 지난해보다 1천500여대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과세 대상은 이달 1일 현재 음성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세기간 중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로,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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