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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화학물질 제조 사업장 화재폭발 예방 교육

  • 웹출고시간2023.11.30 15:37:31
  • 최종수정2023.11.30 15:37:31
[충북일보] 진천군이 지역내 화학물질 제조, 저장, 취급하는 기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화재, 폭발 등 화학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30일 진천군민회관에서 2024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 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충북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와 협업해 마련했다.

교육은 중소규모 화학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109개 기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화재, 폭발, 누출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 필수 안전 수칙과 미준수로 발생한 사고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현장에서는 △동절기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 사례 △실제 정전기 사고 사례 및 개선사항 △화학사고 사례 전파교육 등의 내용을 전달했으며 이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눴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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