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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웹출고시간2023.11.28 17:15:10
  • 최종수정2023.11.28 17:15:10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을 방문(2021.12.15)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다. 이는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 대변인은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며 "아울러 근무시간 면제의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들의 의견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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