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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특례 2030년까지 연장 건의

이승원 경제부시장 31일 국회 방문
김용판 행정안전위 간사 등 면담
세종시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 웹출고시간2023.10.31 16:28:50
  • 최종수정2023.10.31 16:28:50

이승원(가운데)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31일 국회 김용판(왼쪽)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만나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충북일보]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올해 말 끝나는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기한 연장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 부시장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용판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만나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올해까지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재정특례를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는 단층제 행정체계에 적용할 제도의 미비로 광역분과 기초분 보통교부세를 별도로 받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어 적어도 재정특례의 2030년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가 불과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례연장을 위해서는 11월 중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세종시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절차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취득세 등 세입감소로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특례마저 만료될 경우 심각한 재정악화가 우려된다"며 세종시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용판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는 "세종시에 적용되는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종시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세종시는 단층제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부세 제도개선을 비롯해 행정수도의 지위에 걸맞은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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