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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지방공기업 방만한 출자사업 제동

행안부, 연내 시행령 정비… 경제성·타당성 검토 강화

  • 웹출고시간2023.10.17 18:01:19
  • 최종수정2023.10.17 18:01:19
[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에서 방만하게 추진돼 왔던 출자사업 개편을 예고하며 연말까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뒤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204개의 출자법인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이나 마이스(MICE)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6~2022년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은 83개에서 100개로 20.5% 증가했다.

지방공기업 출자법인은 50개에서 104개로 108% 증가하며 무분별한 출자사업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이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분석해 사전에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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