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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꼼짝 마"

세종시 숨은 세금 찾기 안간힘

세입징수 포상금 지원 대상 대폭 확대
지급 한도금액도 상향
조례개정…내달 10일 공포·시행

  • 웹출고시간2023.06.18 13:34:10
  • 최종수정2023.06.18 13:34:10
[충북일보] 세종시가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세입징수포상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 한도금액을 상향한다.

시는 시민·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세입증대 기여자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해 다음달 10일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3년 제정된 이 조례는 시세 위주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일부만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원 대상 범위를 시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모든 분야로 넓혔다.

숨은 세입 발굴,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세입증대와 세정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지급한도 금액 또한 현실에 맞게 건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실제 세입이 증가한 경우 3년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지급 금액도 확대된다.

숨은 세입 신고대상은 탈루세액이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 공유재산 무단 사용자, 미등기 부동산 등이다.

신고를 통해 세입증대에 기여하게 되면 세입 지급기준에 따라 징수액의 5~15%인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 신고는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 세원관리과나 세정과에 우편·팩스‧방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15일 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 관계자는 "세입 징수포상금 지원 대상을 세외수입 전 분야까지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금액을 상향한 만큼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세입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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