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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03 13:48:13
  • 최종수정2018.06.03 13:48:13
[충북일보]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9일까지 3개 분야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 신청을 접수한다.

3개 신규 지정업체 선정 분야는 공업, 광업, 에너지로, 신청 가능 기업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법인으로서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공장을 보유한 곳이다.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기업·근로자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자-근로자 성과공유 협약기업'에는 10점을 배점한다.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에 신청 후,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장 관할인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창출 규모와 수출비중 등을 평가해 오는 7월 말까지 병무청에 추천,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거쳐 인원배정 결과를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중기청(043-230-5309, 5384~5)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1357)에 문의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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