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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06 13:50:30
  • 최종수정2017.06.06 13:50:30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201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연장 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다수의 명의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할제한 규정과 관계없이 분할 및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대상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이며, 2인 이상 대지 공동소유자 중 3분의 1 이상이 건축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특례법이 시행되는 동안 공동 소유자 간에 합의를 통하여 분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부지 등 적용대상 부지에 대하여 수혜를 받지 못한 대상자가 많다는 판단에 3년을 연장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진천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연장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해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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