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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1~30일까지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 대상

  • 웹출고시간2016.06.08 16:46:55
  • 최종수정2016.06.08 16:46:55
[충북일보=충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지사장 노병철)는 사업장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한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및 제7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 건강보험 사업장적용신고서와 4대 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는 4대 사회보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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