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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인기 아파트, 무주택 세대원도 당첨될 수 있어요"

국토부,주택공급 규칙서 37년만에 '무주택 세대주' 요건 폐지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부모와 동거해도 청약 접수 가능해져
혁신도시·지방 이전 기업·고용자에 임대주택도 우선 공급

  • 웹출고시간2014.12.25 17:07:56
  • 최종수정2014.12.25 17:07:56

내년 2월 26일부터는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게 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이 세종시 등 인기 지역에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사진은 지난 9월 1일 진행된 세종시 2-2생활권 P4구역(금성백조 예미지) 일반 특별공급 청약 접수 장면.

ⓒ 사진 제공=금성백조주택
내년 2월 26일부터는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이 세종시 등 인기 지역에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세대원에 국민주택 청약 기회 부여,지방 이전 기업 임대주택 공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단,개정되는 내용 중 '무주택 세대원 청약 기회 확대'는 공포 2개월후부터 시행된다.

◇무주택 세대원도 국민주택 청약 가능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바뀐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1978년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에 만들어진 '국민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77년 제정)' 때부터 지난 37년 간 청약 자격의 기본으로 적용됐다.

현재 전용면적 85㎡ (25.7평) 이하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당첨부터 입주 때까지 세대주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특별공급되는 민영주택도 '1가구 1주택' 원칙이 적용돼,세대주가 집이 있으면 청약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무주택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인 A(33)씨가 결혼을 했어도 부모와 동거하면 '세대원'이어서 청약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분가를 통해 세대주로 독립해야 청약이 가능,불편이 크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대주가 집이 있더라도,세대원 중 무주택자가 있으면 청약이 가능해진다.

◇아파트 청약률 공개 의무화

현재 공급규칙 적용대상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청약접수 업무 담당 기관인 금융결제원, LH, SH가 업무의 연장선 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청약률(공급 가구수 대비 청약 접수자 수)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들 3개 기관은 모든 아파트 청약률을 자체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지방 이전 기업 임대주택 공급 지원

근로자들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용주나 기업에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현재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고용자가 직접 '건설'하는 경우에만 고용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근로자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할 경우 미분양분이나 기존 주택을 매입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공급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는 결국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 등에 대한 제약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앞으로는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기업에 대해 사업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단지·동 또는 가구 단위로 우선 공급이 가능해진다. 단, 이 경우 고용주는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 임대·5년 매입 임대)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임대차 계약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한다. 공동관사나 일일숙소로는 쓸 수 없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016년까지 총 115개 공공기관(종사자 3만7천명)이 지방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밖에 앞으로는 아파트 당첨자 본인 외에 가구원 중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어도 1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6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게재와 함께 발효된다.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순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단, '무주택 가구주 청약 요건 완화'는 규칙 공포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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