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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신봉 우림필유 불량시공”

소비자분쟁조정위, 마감재 부실 인정 손배 결정

  • 웹출고시간2008.06.05 22:21: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5일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우림필유아파트 입주민 82명이 (주)이스코바이오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바이오 마감재 불량 시공 등의 집단분쟁조정 청구에 대해 업체의 불량 시공 책임을 인정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아파트 면적에 따라 입주민에게 시공 업체는 각각 94만원(108.9㎡), 1백9만원(128.7㎡), 1백35만원(161.7㎡)을 손해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입주민들은 지난 2005년 9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아파트 벽면과 바닥에 바이오 마감재 및 촉매제를 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스코바이오테크는 계약 당시 입주민들에게 시공 현장 참관을 약속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거부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바이오 마감재 시공 상태가 부실하지 지난 2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바이오 마감재 시공 상태를 조사한 결과 바닥면은 콘크리트면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얇게 시공돼 있었으며, 벽면과 바닥면의 도포가 일부 되지 않은 곳도 발견돼 공사를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등 시공에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적법하게 작성한 시공계약서는 위조되지 않은 이상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 행위의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계약 내용에 촉매제를 일부러 제외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촉매제 시공 채무도 당연히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 최영덕기자 year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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