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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폭행치사 30대 아들 영장

단순변사로 신고… 경찰의 집요한‘수사’ 통해 들통

  • 웹출고시간2008.05.21 18:37: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흥덕경찰서는 21일 자신의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단순 변사사건으로 거짓 신고한 이모(39)씨에 대해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1일 밤 11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주먹과 발 등으로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강원도 속초에 사는 자신의 어머니를 청주까지 오라고 한 뒤 사업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이날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40여분이 지난 상태에서 119에 “근처에서 맥주를 마신 뒤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가 긴급구호 요청을 하지 않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등 범죄 의심점이 발견돼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이씨에 대해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해 조사를 벌인 끝에 24시간 만에 이씨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또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3일 국과수 부검결과 안면 등에 폭행 등 외상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그동안의 이씨 행적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씨의 누나로부터 ‘최근 어머니로부터 1억원을 받아 사업을 했으나 실패한 뒤 계속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관계자는 “이씨의 진술만을 믿고 자칫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될 뻔했던 사건이었다”며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수시로 때리는 것을 보며 자라왔으며, 수년간 연고가 없는 청주에서 혼자 방을 얻어놓고 외부 세계와 단절한 채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 박재남 기자 progres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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